박신양, '쩐의 전쟁' 출연료 승소 확정

박신양, '쩐의 전쟁' 출연료 승소 확정

2010.04.14. 오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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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배우 박신양 씨가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를 상대로 밀린 출연료 3억 8,000여 만 원을 내라고 낸 소송에서 박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6년 회당 4,000여 만 원을 받고 이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제작사와 계약하고, 16회 분량을 찍은 뒤 연장 촬영 제의를 받아들여 회당 1억 5,000여 만 원에 4회 분량을 더 촬영했지만, 출연료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추가 출연료가 아무리 큰 돈이라 해도 계약 효력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공정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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