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보도'소송 기각..."한·일 정부 성명 인정"

'요미우리 보도'소송 기각..."한·일 정부 성명 인정"

2010.04.07.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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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국민소송단 1,800여 명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대통령실의 사실 조회 결과와 일본 외무성 성명을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의 일본 영유권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단이 신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들이 보도에 지목되지 않았고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도 없어서 법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요미우리 보도의 오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원고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을 뿐 보도의 진실성 문제에 대한 판단은 회피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재작년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물론 일본 외무성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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