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문제로 다투던 이웃 흉기로 찌르고 감금

공과금 문제로 다투던 이웃 흉기로 찌르고 감금

2010.04.02. 오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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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과금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흉기로 찌르고 감금한 혐의로 48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41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7일 새벽 서울 한남동에 있는 자신의 셋방으로, 옆방에 세들어 사는 61살 김 모 씨를 끌고 와 흉기로 찌르고 2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같은 집에 세들어 살던 김 씨와 공과금을 나눠 내는 문제로 다퉜던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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