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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보낸 증인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과 18일, 그리고 21일 세 차례에 걸쳐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어서 서류를 전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참고인 출석을 거부하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심문기일을 정했지만, 한 전 대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인터뷰 등으로 말했다며 사실상 불출석할 뜻을 밝혀 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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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심문기일을 정했지만, 한 전 대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인터뷰 등으로 말했다며 사실상 불출석할 뜻을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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