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봉 7,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시프트 제한 추진

서울, 연봉 7,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시프트 제한 추진

2010.04.02. 오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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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는 오는 8월부터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고소득자의 시프트 입주를 제한하기 위해 60㎡ 이상 시프트 입주 대상자에 대해 소득과 재산제한 기준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제한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초과하는 연봉 7천만원 이상일 경우 시프트 입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또,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자산 보유기준을 도입해 토지와 건물 기준가액이 2억 1,550만 원을 넘거나 2,500만 원 이상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입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전문가 자문과 국토해양부 협의를 거쳐 빠르면 8월 시프트 공급분부터 확대된 소득제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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