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여주군의회 관계자에게 수 억 원을 건넨 혐의로 골프장 대표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5년 골프장 인·허가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주군의회 관계자에게 수억 원의 돈과 회새채권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또 지난 2006년 골프장 부지 매입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시공사의 사업자금 수십 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게 돈을 받은 군의회 관계자가 실제 골프장 인허가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당시 공무원들이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 씨는 지난 2005년 골프장 인·허가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주군의회 관계자에게 수억 원의 돈과 회새채권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또 지난 2006년 골프장 부지 매입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시공사의 사업자금 수십 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게 돈을 받은 군의회 관계자가 실제 골프장 인허가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당시 공무원들이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