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성매매' 회사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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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성매매' 회사원 집행유예

2010.03.19.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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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조지폐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전문적인 기술로 돈을 위조하지 않았고 위조지폐가 대부분 파기되거나 회수돼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 있는 복사기로 대량 복사한 1만 원 권 지폐를 네 차례에 걸쳐 성매매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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