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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씨가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자금처럼 썼고 횡령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 씨는 2006년부터 2007년사이 대출 브로커 양 모 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영화 투자 등의 명목으로 모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나 씨가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자금처럼 썼고 횡령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 씨는 2006년부터 2007년사이 대출 브로커 양 모 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영화 투자 등의 명목으로 모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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