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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 이름으로 만든 위명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드나든 혐의 등으로 파키스탄 출신 이슬람 성직자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형의 신상정보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만든 여권으로 2007년 7월부터 일년 동안 4차례 한국과 파키스탄을 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탈레반 조직원으로서 한국 내 미군 기지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종교운동이라는 넓은 범위의 탈레반 이념에 동조한 것은 맞지만 무장조직으로서의 탈레반에 조직원으로 가담한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 씨는 형의 신상정보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만든 여권으로 2007년 7월부터 일년 동안 4차례 한국과 파키스탄을 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탈레반 조직원으로서 한국 내 미군 기지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종교운동이라는 넓은 범위의 탈레반 이념에 동조한 것은 맞지만 무장조직으로서의 탈레반에 조직원으로 가담한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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