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이유 자퇴강요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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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이유 자퇴강요는 차별"

2010.03.16.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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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임신한 여고생에게 자퇴를 강요한 학교 측의 행위는 차별이라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소년 미혼모라 하더라도 핵심적 기본권인 학습권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이던 A 양은 남자 친구와의 사이에서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이 차츰 심해지면서 학교 측에도 임신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 양은 학업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학교 측은 허용할 수 없다며 사실상 자퇴를 종용했습니다.

[인터뷰:A 양 어머니, 진정인]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이유야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아이들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다 그러하기 때문에 학교를 빨리 나와라 이런 거였지."

김 양은 학교를 떠나게 됐고, 어머니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 측의 행위는 차별이며 핵심적 기본권인 학습권은 청소년 미혼모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학교 측에 재입학 허용을 권고했고, 학교 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일이 그동안 징계나 은폐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청소년 미혼모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문경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그 아이에게 낙인을 찍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양육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전체 미혼모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80년대 25%에도 못미쳤으나 2000년대엔 53%로,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또 대부분이 A 양처럼 교과과정 이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데 이어, 상반기안에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기관에 정책권고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YTN 김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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