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자도 인터넷 공개 실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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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범죄자도 인터넷 공개 실무 검토"

2010.03.15.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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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거 성범죄자도 인터넷으로 신상 정보를 소급해 공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놓고 실무 차원에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김길태 사건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인터넷 신상 공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과거 성범죄자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지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급 공개를 추진할 경우 위헌 가능성이 높다며 전자발찌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오는 19일 이후 여성부에서 관련 업무를 넘겨받아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지난 2000년 7월 성보호법 제정 이후 4차례 개정돼 지난 1월부터는 인터넷 열람제도로 바뀌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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