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알았다면 미성년 동승자도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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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았다면 미성년 동승자도 30% 책임"

2010.03.06.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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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도 같이 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미성년자라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옆에 탄 미성년 동승자에게 사고에 대한 30%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작년 17살이던 A 양은 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다 알게 된 김 모 씨와 식사를 한 뒤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트럭을 타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운전자 김 씨가 사거리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보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A 양도 골절상을 입었고 김 씨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계산한 A 양의 피해액은 2,600여만 원.

하지만 법원은 A 양이 피해액의 70%인 2,100여만 원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점이 문제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상태임을 알면서도 트럭에 함께 탄 A 양에게 본인의 부상에 대한 책임이 30%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운전을 못하게 말리거나 동승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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