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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과다하게 청구한 진료비 72억여 원이 환급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자들이 과다 징수 여부 확인을 요청한 진료비 72억 3,000만 원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6%로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36%를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 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도 과다 청구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 업무의 일원화와 환급제도에 대한 인지도 증가, 태동 검사와 신종플루 집단 민원 등으로 진료비 환불 요청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자들이 과다 징수 여부 확인을 요청한 진료비 72억 3,000만 원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6%로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36%를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 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도 과다 청구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 업무의 일원화와 환급제도에 대한 인지도 증가, 태동 검사와 신종플루 집단 민원 등으로 진료비 환불 요청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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