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알고 샀다면 국고환수해야"

"친일재산 알고 샀다면 국고환수해야"

2010.01.20. 오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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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땅을 넘겨받았다면 국가에 환수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친일파 송병준 후손에게 땅을 산 김 모 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친일 재산 환수 특별법 시행을 며칠 앞두고 땅 매매 계약을 맺고, 특별법이 시행되는 날 잔금을 치르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친일 재산이라는 사실을 안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남편이 송병준 후손에게서 강원도 철원군 관전리 땅 7필지를 매매를 통해 넘겨받았지만 특별법 시행으로 땅에 대해 국가환수 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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