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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한 교사들을 해임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앞으로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송 모 교사 등 7명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시험 거부 행위가 교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임처분은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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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앞으로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송 모 교사 등 7명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시험 거부 행위가 교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임처분은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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