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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뺑소니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과 마찬가지로 중대 법규 위반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검찰청은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뺑소니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과 마찬가지로 중대 법규 위반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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