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민유태 전 검사장 변호사 등록 허용

'박연차 게이트' 민유태 전 검사장 변호사 등록 허용

2009.12.16.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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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징계를 받고 사직한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오늘 참석한 8명 모두가 민 전 검사장의 등록을 허용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 전 검사장의 퇴직이 위법 행위 때문인지를 놓고는 위원 8명 가운데 7명이 민 전 검사장이 불법 행위로 퇴직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협은 '비록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등록을 거부해 변호사법에 따라 2년 동안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민 전 검사장이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며 지난 9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민 전 검사장은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민 전 검사장은 이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즉각 받아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등록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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