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징역 20년 선고

'제2의 조두순' 징역 20년 선고

2009.12.02.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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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술에 취해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조두순 사건 때 보다 8년 더 늘어난 형량입니다.

장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살 여자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다치게 한 조두순 사건.

비난 여론이 들끓던 지난 10월, 수원에서 유사한 성폭행 사건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31살 윤 모 씨가 놀이터에서 놀던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까지 조두순 사건과 유사합니다.

윤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알코올 의존증과 정신질환 전력이 있다며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자신의 성향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도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석방된 뒤에도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5년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신우정, 수원지법 공판]
"이번 판결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힐 판결로서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사건 죄질 등을 고려해서 현행법상 가능한 최상한 형에 근접한 형을 선택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조두순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피의자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난 여론에 휘말렸고, 사건을 담당한 검찰관계자도 감찰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이 5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성폭행범이 치러야할 죗값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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