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적다며 재개발 지역에 방화

보상금 적다며 재개발 지역에 방화

2009.11.20. 오전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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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재개발 지역 시설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42살 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7일 새벽 1시쯤 서울 상왕십리동 재개발 지역 공사장에 불을 질러 가림막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재개발 보상금이 기대한 것보다 적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철거에 들어간 서울 왕십리 재개발 지역에는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세입자 8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재개발이 결정된 이후 유 씨가 지른 불 말고도 6차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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