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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 제정을 주도한 엄상섭 검사와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장우성 화백을 친일 인명사전에 넣어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엄 검사와 장 화백을 친일 인명사전에 기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후손들이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넣을 인물을 선정하는 기준은 학문적 의견 표명의 하나로 봐야 하고 엄 검사와 장 화백에 대해 기술한 내용도 객관적 사실만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는 엄 검사가 일제 치하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일제에 협력했고 장 화백은 일제가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 연 전람회에 작품을 출품해 입선했다며 이들을 다음달 공개되는 친일 인명사전에 넣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엄 검사와 장 화백을 친일 인명사전에 기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후손들이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넣을 인물을 선정하는 기준은 학문적 의견 표명의 하나로 봐야 하고 엄 검사와 장 화백에 대해 기술한 내용도 객관적 사실만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는 엄 검사가 일제 치하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일제에 협력했고 장 화백은 일제가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 연 전람회에 작품을 출품해 입선했다며 이들을 다음달 공개되는 친일 인명사전에 넣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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