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설' 만화가 불구속 기소

'대통령 욕설' 만화가 불구속 기소

2009.10.24.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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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원주시 시정홍보지 만화란에 몰래 대통령 욕설문구를 그려 넣어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로 44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시정 홍보지인 '행복원주'에 담당 공무원이 알지 못하게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만평에 그려 넣어 시정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기소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을 욕하는 시정홍보지가 발간되면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발간 취지가 훼손된 점도 기소이유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발행된 '행복원주' 시정홍보지에 호국보훈의 달과 관련된 만화를 그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형태로 식별이 어렵게 삽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편집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2만여 부를 배포하도록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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