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성회비로 '수당 잔치'

국립대, 기성회비로 '수당 잔치'

2009.10.05. 오전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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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립대학들이 등록금에 포함된 기성회비로 공무원 신분인 직원들에게 각종 수당은 물론, 명절 휴가비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해마다 기성회비가 오르면서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립대학의 1년 평균 등록금은 410만 원.

이 가운데 수업료는 7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40만 원은 기성회비입니다.

기성회비는 정부 지원금으로는 부족한 교육 시설 확충이나 학교 운영에 쓰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내 연구비나 행정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직원 수당 지급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국립대 관계자(음성 변조)]
"우리 국립대학은 적립금이란 것이 없어요. 다음에 또 이월해서 쓰지요. 예산에 편성해서요. 남겨 놓는 것이 없습니다."

총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교수활동 장려금을 기성회비로 주는 학교도 있고, 심지어 명절 휴가비로 1년에 2억 원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근무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기성회비로 성과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A 대학은 지난해 550억 원을 기성회비에서 사용했고, B 대학의 경우 250억 원을 썼습니다.

다른 국립대학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인터뷰:권영진, 한나라당 의원]
"국립대학들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기성회비를 국가공무원인 교수나 교원들의 정기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편법이고 부당한 지출입니다."

보통 국립대학의 교직원은 국가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 급여를 줍니다.

이것도 모자라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받아 편법으로 월급을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 법령이 없다보니 교육 당국은 사용 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국립대에 기성회비는 사실상 눈 먼 돈인 셈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기성회비를 통한 국립대의 부당한 급여 수당을 제한하면 학생 한 명당 등록금의 10% 정도를 줄일 수 있다며 개선 방안을 권고했지만 국립대들은 요지부동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학들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도 따르지 않은 채 세금과 기성회비로 직원 급여를 이중으로 주면서 국립대의 등록금은 사립대처럼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YTN 이종구[jongku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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