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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진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성진의 1심 선고를 내린 지난 19일, 김 씨의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30년 부착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는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형 선고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환청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여지가 있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마트 직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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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는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형 선고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환청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여지가 있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마트 직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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