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딸 성폭행 아버지 친권상실 청구

검찰, 친딸 성폭행 아버지 친권상실 청구

2009.09.25. 오후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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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를 상대로 검찰이 처음으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47살 윤 모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법원에 친권상실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7년부터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윤 씨는 지난 2월 3년간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난 뒤 4월부터 최근까지 또다시 딸을 성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친권이 상실돼 보호자가 없는 피해자는 아동보호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보호·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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