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4] 임금 떼인 노인들...이상한 계약

[현장24] 임금 떼인 노인들...이상한 계약

2009.09.21. 오전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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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하던 노인들이 두달치 임금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공사와 공사 업체와의 이해못 할 계약관계 때문인데, 양측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지하철 4호선 승강장입니다.

당초 계약대로라면 지난 7월부터 작동돼야 할 스크린도어가 아직도 공사중입니다.

업체가 부도나면서 공사가 한동안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중단됐던 스크린도어 공사는 다른 업체가 재계약을 통해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 공사를 맡은 업체 4곳 가운데 2곳이 자금난으로 이렇게 부도가 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는 재개됐지만 부도 난 업체 밑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했던 노인 30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정원, 전 안전신호수]
"두 달치를 못 받았으니까 우선 생활비가 필요한 거고, 내가 벌어서 내가 생활해나가야 되는 거고..."

서울메트로와 공사업체의 계약서입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해 놓고도, 인건비 항목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인력이 동원되는 공사여서 공사계약과 물건 납품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지만 납품 계약만 체결한 것입니다.

[인터뷰:최갑봉, 서울메트로 통신전자팀장]
"공사로 발주될 때는 제세공과 경비가 향상되서 금액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물품 제공 설치로 발주나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계약을 하고, 서울메트로는 고용보험이나 인력 관리 등 하도급 직원에 대한 책임을 교묘히 피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민선향,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구체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성격이 혼재돼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부도가 난 업체는 선급금으로 받은 공사대금 70%는 모두 물품값으로 썼기 때문에 임금으로 줄 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일을 한 노인들은 어디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

공공기관 공사로 알고 구청의 고용센터를 통해 취직했기 때문에 더 기가 막힙니다.

[인터뷰:김모씨, 전 안전점검요원]
"고령자센터에서 추천했고, 일도 서울시 지하철에서 했고, 그러니 거기인 줄 알았던 거에요. 문제가 되다보니까 계약관계가 복잡해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서울메트로가 자신들의 편리만을 추구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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