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70년대 긴급조치 기본권 침해"

진실위, "70년대 긴급조치 기본권 침해"

2009.09.02. 오전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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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박정희 정권이 9차례 발동했던 '긴급조치'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1974년부터 5년동안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48%가 국민들의 일상적인 발언을 유언비어 유포죄로 처벌하는 등 정권의 위압적 통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당시 처벌을 받은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를 권고하고, 국회와 사법부에도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인권침해 구제 기회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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