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전 불륜 빌미로 돈 빼앗아

17년전 불륜 빌미로 돈 빼앗아

2009.08.27. 오전 09: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 수서경찰서는 17년 전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46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과거에 성관계를 가졌던 의사 50살 김 모 씨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전화를 걸어 지난 2005년부터 4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88년 의사 김 씨에게서 합의금 1,000만 원을 받고 연락을 끊었다가, 17년 뒤인 지난 2005년 인터넷으로 김 씨의 병원을 검색해 또다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