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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개정이 무산된 비정규직보호법은 원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법 시행 2년째가 되는 때를 대비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결국 지난 2년 동안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의 과정 짚어보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3년전 열악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노동위원회법.
이렇게 관련 3법을 통칭합니다.
2006년 2월 27일 상임위, 11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나 법시행 2년째가 되는날, 그러니까 오늘부터가 되겠죠.
정규직 전환이냐 해고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난해 노동부의 개정 의사가 공식화 됐고 한나라당이 올해 4월 법 적용을 3년 유예하자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노동계가 모인 5인 연석회의가 9차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법 적용을 유예하는 문제를 놓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개정이 무산된 비정규직보호법은 원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법 시행 2년째가 되는 때를 대비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결국 지난 2년 동안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의 과정 짚어보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3년전 열악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노동위원회법.
이렇게 관련 3법을 통칭합니다.
2006년 2월 27일 상임위, 11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나 법시행 2년째가 되는날, 그러니까 오늘부터가 되겠죠.
정규직 전환이냐 해고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난해 노동부의 개정 의사가 공식화 됐고 한나라당이 올해 4월 법 적용을 3년 유예하자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노동계가 모인 5인 연석회의가 9차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법 적용을 유예하는 문제를 놓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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