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패 휘두른 전·의경 2명 징계 착수

방패 휘두른 전·의경 2명 징계 착수

2009.06.15. 오후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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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6.10 집회 참가자들에게 방패를 휘둘러 과잉진압 논란을 일으켰던 전경 2명에 대해 경찰이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현장의 지휘 체계 전반에 책임이 있다며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지난 6.10 집회 해산 과정에서 참가자를 방패로 폭행한 전경 2명에게서 폭행 사실을 시인받았습니다.

처벌 수위와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번 징계권은 서울청 제1기동단장에게 있다며, 사실상 폭행 장면이 포착된 경찰만 처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전경들이 자의적으로 참가자 머리를 방패로 가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이승철, 서울경찰청청 경비1과장 (11일 브리핑)]
"조사중이지만, 대원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경찰 자체 조사와는 관계없이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당시 지휘 체계에 있던 경찰 간부들을 고소·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경찰 다수가 삼단봉을 들고 있었고, 방패를 이용한 폭행이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에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전화녹취:당시 방패 모서리 폭행 피해자]
"제가 전경출신이고 기동단에 있었는데, 전·의경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절대 윗선에서 지시하거나 묵인하지 않고는 그렇게 시민들을 향해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봉이나 방패를 휘두를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전의경의 주요 진압 장비가 기관장의 책임 아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호신용 경봉, 방패 등은 관리와 사용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비로 분류하고 각급 경찰 기관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 도심 집회에 강경 대응하기로 한 경찰의 전반적인 진압 방침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인터뷰:박주민, 민변 변호사]
"그 지침에 따르면 처음부터 집회를 공격적으로 대응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기조하에서 집회가 관리되다보니까 불상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그 책임은 경찰 수뇌부까지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은 철제 삼단봉을 휘둘러 논란을 빚은 기동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위를 좀더 파악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a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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