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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당시 현장에 있던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9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 공판기일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피해 영상기자를 발로 차고 목덜미를 밟는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보면 범죄가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기자는 취재 의무가 있는데 우발적으로 군중심리에 의해 나선 것 같아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MBC 영상기자에게 '메모리를 빼라'고 소리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해당 기자를 발로 차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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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씨가 피해 영상기자를 발로 차고 목덜미를 밟는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보면 범죄가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기자는 취재 의무가 있는데 우발적으로 군중심리에 의해 나선 것 같아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MBC 영상기자에게 '메모리를 빼라'고 소리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해당 기자를 발로 차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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