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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르면 오늘쯤 권양숙 여사를 다시 소환해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새로 드러난 4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노정연 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송금받아 아파트 계약금으로 썼다는 40만 달러는 계약금이 아닌 매입 대금의 잔금이라는 의혹과 이면 계약이 체결됐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집 주인과 노정연 씨에게 계약서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놨지만, 더이상 기다리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말동안 권 여사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계약서 사본이 뒤늦게 확보되면 재판에 넘길 때 혐의 내용에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600만 달러의 성격이 포괄적 뇌물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입장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노정연 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송금받아 아파트 계약금으로 썼다는 40만 달러는 계약금이 아닌 매입 대금의 잔금이라는 의혹과 이면 계약이 체결됐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집 주인과 노정연 씨에게 계약서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놨지만, 더이상 기다리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말동안 권 여사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계약서 사본이 뒤늦게 확보되면 재판에 넘길 때 혐의 내용에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600만 달러의 성격이 포괄적 뇌물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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