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건물 사용권 정지 조항 위헌 제청

재개발 건물 사용권 정지 조항 위헌 제청

2009.05.22. 오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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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재개발 사업의 건물권리관계를 조정하는 계획이 인가되면 건물 세입자의 사용권이 정지된다는 법률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 여부를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산 참사가 발생한 제4구역에만 관련 소송이 30여 건에 이르러 이들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 전 서울 용산역 앞에 조그만 식당을 차린 박재현 씨.

유동 인구가 많은 탓에 매출이 제법 괜찮을 것이라 판단하고 권리금 8,000만 원에 월 100만 원씩 내기로 하고 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설립된 재개발 조합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며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보상액은 3,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박재현, 용산 제2구역 세입자 대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했던 보상금을 받고 나가라, 비워달라, 그럴 때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박 씨 등 세입자 20여 명이 계속 거부하자 조합은 소송을 냈습니다.

박 씨 등은 건물 권리자의 사용권과 수익권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보상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가져갈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헌법 조항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상언, 서울서부지방법원 공보판사]
"재산권인 임차권 박탈시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함에도 보상규정이 없거나 보상시기 등에서 정당한 보상이 아니며 적법절차,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또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등 임차인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효력을 가져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2구역 조합이 박 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또 법원에는 '용산 참사'가 발생한 용산 재개발 4구역과 관련된 명도 소송만 30여 건에 이르러 이들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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