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대 자산가와 황혼재혼, 각방살이 후 생활비 끊어..."우린 부부 아냐" 선긋기

백억대 자산가와 황혼재혼, 각방살이 후 생활비 끊어..."우린 부부 아냐" 선긋기

2025.07.04. 오전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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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4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어느덧 제 나이 쉰입니다. 지천명이면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남편과 사별한 뒤,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남편이 살던 건물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나 상견례 같은 절차는 생략하고 소박하게 가족들과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부부동반 모임에도 함께했고, 명절엔 성묘도 갔습니다. 제 아이들은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 사람 손주들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오고 갔죠. 남편이 건물 세입자들을 만날 땐 저도 아내처럼 함께 나서곤 했고, 누가 봐도 우리는 부부였습니다. 저는 따로 일을 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던 남편은 생활비로 매달 백만 원을 줬습니다. 저는 집안일과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남편이 제 통장을 사용한 적도 있었죠. 그렇게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려고 짐을 싸자, 남편이 저를 붙잡으면서 함께 살던 건물 지분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열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년쯤 지나자 또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한 채 막막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요구했더니, 남편은 그냥 같이 살았던거지,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백억 원대 자산가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우리가 만나기 전, 그 사람이 이미 갖고 있던 재산이겠죠. 더욱이 별거 이후,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럴 땐 재산분할이 올랐던 시세 기준으로 되는 걸까요, 니면 이전 기준일까요?

◆ 조인섭 : 오늘은 황혼기에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50대 이상, 이른바 황혼 사실혼 부부가 이별할 땐 젊은 연령대의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와는 어떤 점에서 좀 다르게 다뤄지나요? 두 분이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과도 부부처럼 지내셨고, 생활도 거의 부부처럼 하셨다는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김미루 :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 ·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합니다.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타인들간 관계에서의 배우자로서 교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연자 분이 이야기 하신 대로, 서로의 호칭과 가족간의 호칭, 그리고 동거 초기에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개를 하고 가족 대소사에 배우자로 참여한 점, 가계경제 운영이나 생활비 등 계속적으로 지급한 점 등에서 사연자 분과 남편의 공동생활은 적지 않은 나이에 서로의 정서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함께 생활한 단순 동거관계라거나 금전적 조건을 신분관계에 결합한 일종의 조건부 동거에 불과한 것이라고 파악하기 보다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사연자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재산분할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게 되나요? 헤어진 날? 아니면 소송을 제기한 날? 정확히 어떤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 김미루 :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런데요, 사실혼이 끝난 다음에 남편 쪽 재산이 크게 올랐다고 하셨어요. 이럴 경우, 오른 가격까지 반영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김미루 :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소송 이후에 소송 진행하면서 부동산 가액이 오르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 대상 액수가 통상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오른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감정을 한다면, ‘감정일 현재 시점’으로 감정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가액과 대상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혼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실혼 해소 뒤에 급격히 부동산 가액 변동은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데, 증액된 가액을 포함시켜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실혼 해소 기준 가액으로 하여 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 또 하나 궁금한 건 기여도입니다. 사연자분처럼 혼인 전에 남편 재산이 대부분 마련된 경우에도, 사실혼 기간 동안 살림을 해온 기여가 인정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김미루 : 사연자 분 경우, 사실혼 관계 전에 남편분의 대부분의 자산이 형성되었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법원은, 혼인 전 취득재산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혼인 후 증여재산이라 하더라도, 즉,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함에 있어 소득 활동 또는 가사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약 5년 간의 사실혼 혼인생활을 한 부분이 있기에, 사연자 분이 남편분 특유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에, 분할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특유재산 부분의 금액이 높고,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지 않고 가사 등만 사연자 분이 담당하였기에, 남편분의 기여도 부분이 상당히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만약 아직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사망한다면... 그때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 김미루 : 저희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사망하기 전에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소송이후 상대방이 사망할시에는 상대방의 상속인들이 소송 수계를 하게 되므로 소송을 계속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서로를 배우자처럼 대하고,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도 부부로 소개하며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이 끝났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재산이 사실혼 해소 이후에 올랐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소 당시의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사망하면 사실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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