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전력 사법시험 탈락..."배상책임 없어"

시위전력 사법시험 탈락..."배상책임 없어"

2009.05.07.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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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 시위 전력 때문에 사법시험에 탈락했다가 최근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등 9명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3차 면접과 다음해 실시된 24회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정 의원 등 9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23억 원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법시험이 치러진 1981년부터 소송 시효 기간인 5년 이내에 제출했어야 했는데, 이 소송은 지난해 제기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등은 23회와 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 시위 전력으로 인해 국가관과 사명감 등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으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합격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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