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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지 1년도 안 돼 자신이 근무했던 지검을 상대하는 사건을 수임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 A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B 씨의 다른 사건을 대리하던 와중 법무법인 직원이 실수로 자신의 이름을 담당 변호사 지정서에 기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징계위가 이 주장을 참작해 가장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일하다 퇴직한 A 씨는 이듬해 의뢰인 B 씨가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게 됐습니다.
이에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해 5월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A 씨가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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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일하다 퇴직한 A 씨는 이듬해 의뢰인 B 씨가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게 됐습니다.
이에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해 5월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A 씨가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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