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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가운데 관련 기준이 마련된 지난 4일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은 약국에서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학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연월일이 지난 3일까지인 석면 탈크 의약품 가운데 의사의 처방없이 산 일반의약품은 모든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약국에서 같은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재진료를 통해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을 무료로 처방 또는 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허가 서류에 탈크를 쓰지 않았다고 기재했던 40개 품목 가운데 34개 품목은 실제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했고 6개 품목이 추가로 적발돼 지금까지 1,122개 품목이 판매 금지되고 건강보험 적용 중지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학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연월일이 지난 3일까지인 석면 탈크 의약품 가운데 의사의 처방없이 산 일반의약품은 모든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약국에서 같은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재진료를 통해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을 무료로 처방 또는 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허가 서류에 탈크를 쓰지 않았다고 기재했던 40개 품목 가운데 34개 품목은 실제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했고 6개 품목이 추가로 적발돼 지금까지 1,122개 품목이 판매 금지되고 건강보험 적용 중지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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