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강제철거 막을 수 없나?

한겨울 강제철거 막을 수 없나?

2009.01.22. 오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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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철거민들이 화염병까지 던지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한겨울에 강제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겨울철 강제철거가 금지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염병과 벽돌 그리고 새총까지, 철거민들이 이처럼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까?

용산 4구역은 오는 3월로 계획된 주상복합건물 착공을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건물 234동 가운데 최근까지 84동이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철거민들은 보상금으로 집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겨울에 쫓겨날 위기에 몰렸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용산4구역 철거민]
"강제로 끌어다 어디다 다 가져갔어. 겨울에, 지금 겨울인데, 갈 곳이 어디 있어. 돈도 없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임시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겨울철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UN 사회권규약위원회는 "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이 원치 않을 경우 겨울철과 같은 악천후에는 퇴거를 수행해선 안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11월 겨울철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행정 지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는데다 법원에서 허가를 받으면 철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말 왕십리 뉴타운과 성동구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가 이뤄지는 등 한겨울 강제 철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강제철거가 겨울철이나 악천후에 일어나면 특히, 인권침해문제가 심각한데 아직까지 우리 국내법적으로 겨울철이나 악천후시 강제철거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철거민 참사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겨울철 강제철거 금지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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