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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나 검사 등 공직자가 변호사 자격을 얻으려면 내야 하는 등록료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최대 3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30일) 오후 임시총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과 검찰총장·헌법재판관 등 장관급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은 변호사 등록을 위해 협회에 2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공직 경력 직급에 따라 최소 1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등록료에 차등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는 공직 경력이 있으면 150만 원, 이외에는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내는 등 직급에 따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 신입 변호사 간 등록료 차이가 거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법조계 문제 제기에 따라 논의됐습니다.
개정안은 변협이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대로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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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공직 경력 직급에 따라 최소 1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등록료에 차등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는 공직 경력이 있으면 150만 원, 이외에는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내는 등 직급에 따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 신입 변호사 간 등록료 차이가 거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법조계 문제 제기에 따라 논의됐습니다.
개정안은 변협이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대로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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