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아니라도 개에 칩 주입 가능"

"수의사 아니라도 개에 칩 주입 가능"

2009.01.18.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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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통 관리 등을 위해 개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넣는 것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더라도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애견협회 심사위원 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칩을 넣는 것이 개의 건강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수의사법에 규정된 진료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칩을 넣는 목적은 혈통관리와 분실견 보호이므로, 진찰이나 수술 등 수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5년 한국애견협회 주최 개 전시회에서 혈통 정보가 담긴 쌀알만한 칩을 일회용 바늘로 개의 몸 속에 넣어 수의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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