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혐의 관악구청장 부인 자살

뇌물 수수혐의 관악구청장 부인 자살

2009.01.17. 오후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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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효겸 관악구청장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기소된데 충격을 받아 자살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효겸 관악구청장 부인 송 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된 것 오후 4시 반 쯤입니다.

정신을 잃은 송 씨 옆에는 제초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다음 날 새벽 숨졌습니다.

[인터뷰:경기도 과천소방서 구조대원]
"제초제 병에 많이 남아있었는데 이것이 워낙 한방울만 먹어도 치명적인 약이라서..."

송 씨는 전날 새벽 청계사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절이 있는 청계산 외진 곳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 씨의 남편인 김 구청장은 지난 해 9월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당선 두 달 뒤, 인사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무죄를 확신했던 송 씨가 검찰의 기소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평소 송 씨가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점으로 미뤄 자살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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