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공약' 정몽준 의원 등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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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공약' 정몽준 의원 등 재판 받는다

2009.01.05. 오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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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총선 당시 뉴타운과 관련해 허위 공약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무혐의 처분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8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전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서 사당·동작 뉴타운 조성 약속을 받아냈다며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표를 호소했고 서울 동작 을에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총선이 끝난 직후 뉴타운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값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 시점에서는 절대로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점..."

민주당은 정 의원이 허위 공약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전체적으로 뉴타운 건설에 동의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다음달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석 달 만에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오 시장이 "서울 동작·사당 지역의 뉴타운 추진에 대해 어떤 동의도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당 안형환 의원 역시 뉴타운 문제를 조만간 협의할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이 기소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결국 정 의원과 안 의원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달리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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