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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신도를 개종시키기 위해 정신병원에 감금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정 모 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씩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목사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진 목사 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 아래 신체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진 목사 등은 지난 2002년 특정 종교를 믿는 아내 정 모 씨를 개종시켜 달라는 송 모씨의 부탁을 받고 정 씨를 정신병원에 72일 동안 입원시키는 등 특정 종교 신도 3명을 강제로 개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정 모 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씩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목사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진 목사 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 아래 신체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진 목사 등은 지난 2002년 특정 종교를 믿는 아내 정 모 씨를 개종시켜 달라는 송 모씨의 부탁을 받고 정 씨를 정신병원에 72일 동안 입원시키는 등 특정 종교 신도 3명을 강제로 개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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