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멘트]
법원이, 야간에는 허가없이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헌재 결정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여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질 당시 경찰은 야간 집회가 불법임을 내세워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우병 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은 야간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현행 집시법 10조에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는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했을 때에만 경찰이 허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집회와 결사에 대해서는 허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안 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7단독 박재영 판사는 안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사전 허가제'임이 분명해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조항에 정면 배치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사전허가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야간'은 하루의 절반으로 제한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마용주,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헌법에 의하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법률적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위헌 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안 팀장에 대한 선고는 위헌심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미뤄졌습니다.
헌재는 지난 1994년 집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때, 야간에도 옥내집회는 허용되는 점을 들어 옥외 집회 금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14년 만에 다시 헌재 심판대에 오른 집시법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원이, 야간에는 허가없이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헌재 결정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여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질 당시 경찰은 야간 집회가 불법임을 내세워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우병 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은 야간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현행 집시법 10조에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는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했을 때에만 경찰이 허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집회와 결사에 대해서는 허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안 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7단독 박재영 판사는 안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사전 허가제'임이 분명해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조항에 정면 배치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사전허가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야간'은 하루의 절반으로 제한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마용주,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헌법에 의하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법률적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위헌 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안 팀장에 대한 선고는 위헌심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미뤄졌습니다.
헌재는 지난 1994년 집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때, 야간에도 옥내집회는 허용되는 점을 들어 옥외 집회 금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14년 만에 다시 헌재 심판대에 오른 집시법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