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재판부, '야간집회 금지' 위헌심판 제청

'촛불집회' 재판부, '야간집회 금지' 위헌심판 제청

2008.10.09.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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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광우병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안 팀장이 신청한 집시법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집시법 10조가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사전허가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허가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안 팀장은 지난 5월부터 약 45일 동안 야간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8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가 위헌 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안 팀장에 대한 선고는 위헌심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연기됩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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