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의원 하버드대 수상 허위기재 벌금형

홍정욱 의원 하버드대 수상 허위기재 벌금형

2008.09.01. 오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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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18대 총선 당시 기재한 수상기록 가운데 하나가 허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하버드대 유학 당시 '최우수사회과학논문상, 최우등졸업, 토머스훕스 상'을 수상했다고 선거공보물에 기재했지만, 이 중 토머스훕스 상 수상은 허위로 드러났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상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있지만, 홍 의원이 유권자를 호도하려는 악의에서 한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93년 하버드대 학사졸업자 가운데 우수 논문자에게 주는 토머스훕스 상에서 탈락하고 장려상을 받았지만 공보물에는 본상을 받았다고 기재했다가 선관위 고발로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이 구형됐었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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