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이온수기 허위과장광고 처벌 약해"

"정수기·이온수기 허위과장광고 처벌 약해"

2008.08.23.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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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나 이온수기 같은 의료용 물질생성기가 성인병, 비만, 암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처벌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의료용 물질생성기 허위 과장 광고 통계'를 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61건이 적발됐지만 경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된 경우는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형환 의원은 식약청이 일시적인 행정처분에 의존하고 있어 허위 과장 광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고발과 수사의뢰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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