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검찰 자료 제출요구 불응

MBC, 검찰 자료 제출요구 불응

2008.07.04.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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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PD수첩'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한 검찰의 방송 원본 테이프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이 자료 요청 공문에서 제시한 법적 근거는 사건수사가 시작됐을 때의 절차"라며 "현재 이 사건은 입건 사건이 아니라 사건번호도 없고 단순히 내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언론 보도와 관련해 취재과정과 보도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언론의 감시 비판 기능을 부정하고 위축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또 PD수첩의 방송 내용을 심의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통위의 심의 결과와 처분 등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는 9일로 예정된 의견진술 지정을을 법원 1심 판결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관련해 MBC 노조는 오는 8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전국조합원총회'를 열고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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