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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결했다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집회에 참석했다기 보다는 예정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6년 5월 '주한미군 확장 이전 반대' 집회가 열리는 경기도 평택시 평화공원에 참석하려 했지만 공원 진입이 원천봉쇄되자 대회 장소에서 떨어진 교회에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교회 마당에 모여있던 상태는 집회 참가를 위한 준비 단계로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산명령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명우 [mw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집회에 참석했다기 보다는 예정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6년 5월 '주한미군 확장 이전 반대' 집회가 열리는 경기도 평택시 평화공원에 참석하려 했지만 공원 진입이 원천봉쇄되자 대회 장소에서 떨어진 교회에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교회 마당에 모여있던 상태는 집회 참가를 위한 준비 단계로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산명령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명우 [m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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