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6년 구형'

정몽구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6년 구형'

2008.05.20.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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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정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회장은 8,400억 원 규모의 사회 환원 약속은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재판을 마무리지은 듯 했던 정몽구 회장이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면서 다시 법정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항소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의 횡령액과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점에 비춰 볼 때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너무 가볍다며 실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시 선고를 받아야 할 입장에 처한 정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나중에...."

재판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횡령과 배임 등 정 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사건이 다시 돌아온 것은 집행유예 때문이 아니라 사회봉사명령 때문이라며 집행유예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정 회장이 여수 엑스포를 유치하는 등 사회에 공헌한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정 회장은 법정에서 선고와 상관없이 8,400억 원의 사회 환원을 이행하겠다며 선처해 준다면 현대차 그룹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8,400억 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과 준법 경영 강연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회공헌기금 출연이나, 강연 등은,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사회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형량을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립니다.

사회봉사명령의 형태만 바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 선고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YTN 김명우[mw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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