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무원 실수로 사업가 꿈 날릴 판

[대구] 공무원 실수로 사업가 꿈 날릴 판

2008.04.22. 오전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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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장도 지을 수 없는 부지에 행정기관의 말만 믿고 공장을 지은 한 사업가가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공장신축이 불가능한 농업보호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TCN 대구방송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겠다며 꿈에 부풀어 있던 정동석 씨는 요즘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10억 원이나 들여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에 공장을 지었지만 자동차 관리사업 허가가 나지 않아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녹지로만 알고 있던 공장부지는 애초부터 허가가날 수 없는 농업보호 구역이었습니다.

정씨의 이 같은 억울한 사연은 달성군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

지난 2002년 달성군 현풍면 대리의 논 1,900여 ㎡가 자연녹지여서 정비공장을 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달성군의 회신만 믿고 이 땅을 2억 원에 사들인 뒤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4년에 걸쳐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야 공장이 들어 설 수 없다는 날벼락같은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정 씨가 항의하자 담당 직원은 도색 시설 규모를 5평방미터 이하로 축소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조건을 걸었지만 이마저도 허사였습니다.

오염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아예 사업허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정동석, 대구 달성군 현풍면]
"(달성)군에서 허가까지 다 내주고...긴 세월동안 무려 4~5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을 건물사용 승인까지 다 내주고 지금에 와서 영업허가를 안내준다는 것은 무엇을 사용하라는 승인인지..."

이에 대해 달성군은 해당 직원들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인터뷰:대구 달성군 관계자]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잘못 발급됐다고 주민에게 통지를 하고 회수를 한다든지, 바로 밝혀가지고 통지를 하고... 그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그 당시에 해결을 했더라면..."

규정도 제대로 모르는 공직자의 무책임한 행태가 한 사업가의 일생의 꿈을 날릴 판입니다.

TCN 뉴스 심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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